상담소 2008.01.28 1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30일간의 해고예고 과정없이 해고하였다고 하여 회사측에 해고수당 청구할 법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소재지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정당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결방법이므로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저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xx메디칼 주식회사와 연봉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사장 및 임원의
>
>근로요건(무조건 하라는대로 업무를 하는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2월3일 입사
>
>하여, 다음해 1월 14일 일방해고 당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해고예외에 보면 월급근로자로
>
>서 6개월 미만인자는 해고예고없이 해고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 월급근로자가 아닌  연봉근로
>
>자인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요?
>
>만약 위사실대로 해고할수 있다면, 다른 구제사항은 없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한 건 (연봉제로서 6개월미만 근무자의 해고) 2008.01.28 1920
육아휴직 2008.01.28 606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또는 종료후 퇴직, 권고사직하는 경우) 2008.01.28 3731
실업급여 금액, 기간, 서류 문의 2008.01.28 1006
☞실업급여 금액, 기간, 서류 문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른 수급... 2008.01.28 3731
휴일·휴가 년차 적용 (회계년도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2008.01.28 896
☞년차 적용 (회계년도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2008.01.29 1061
실업급여 신청... 2008.01.28 1018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정정) 2008.01.28 4650
평균임금 산정시의 연차수당 2008.01.28 725
☞평균임금 산정시의 연차수당 (선불로 지급되는 연차수당) 2008.01.28 1876
☞안녕하세요^^(구조조정에 따른 위로금) 2008.01.28 1046
2008년7월 개정법 적용시 취업규칙상 생리휴가 유급휴가로 개정해... 2008.01.28 839
☞2008년7월 개정법 적용시 취업규칙상 생리휴가 유급휴가로 개정... 2008.01.28 1361
퇴직후 2008.01.28 640
☞퇴직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종전 회사에서의 가입기간) 2008.01.28 2472
연봉제 퇴직금 2008.01.28 953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3개월) 2008.01.28 953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기준 악화가 가능한지... 2008.01.27 542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기준 악화가 가능한지..(노사관행에 의한 ... 2008.01.28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8 2569 257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