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8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의 종료후 복직할지 말지는 휴직자가 재량껏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 고용중단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자발적 판단으로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퇴직한다면 육아휴직종료일까지의 육아휴지급여는 지급되지만, 육아휴직종료 이후에는 당연히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한다면 더이상의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육아휴직기간 또는 육아휴직 종료후 회사로부터 해고되거나 권고성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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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를 낳고 복직한지 2개월 됏습니다.
>올 10월이 일년이 되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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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 끝났을때 반드시 복직을 해야하나여?
>
>2. 복직을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하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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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때 나온 비용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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