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7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의견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 자체의 취업규칙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르되, 그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자료를 위주로 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여 더욱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 순으로 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선별하고 여기에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근로자를 해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이나 기업의 수익성 제고 등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당해 근로자의 연령, 가족관계, 근속연수, 재산관계, 재취업의 가능성, 건강상태 등 선별대상 근로자들의 개인적 사정 등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정된 예 : 일용근로자를 우선 해고한 경우,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숙련도 등의 기준에 의한 경우, 사업부폐지에 따라 해당사업주 전원 정리해고한 경우,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사업에서 외국어 능력에 따라 해고한 경우, 근속기간이 짧은 자를 우선 해고한 경우 등.
2)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은 예 : 장기근속자를 우선 해고한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영상 필요성이 발생한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축소대상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으로 한 경우, 근로자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입장만을 고려한 경우 등.

따라서 고임금자들이라는 조건만 가지고 해고대상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위 열거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만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고의 기준을 만들면서 '임금이 높은 근로자'를 기준의 하나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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