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9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무급휴직이라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급휴업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리해고대상자로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로부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이라면, 당초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것 역시 근로자의 신청와 회사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이 아닌 회사의 결정에 의한 휴업이라면 휴업기간의 연장 여부 등은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휴업인 경우 위1.에서 답변드린 경우를 제외하는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직(또는 휴업)종료후 경영상의 사정으로 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자율사항입니다. 하지만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 해설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130명
>- 사업의 종류: TV부품생산, 노사협의회 있음
>- 회사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의 어려움과 같이 경북 구미시의 생산업체들도 대기업의 생산량
>감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대기업의 일부공정을 맡아서 생산하는 도급업체입니다.
>저는 그 회사의 관리직 직원입니다.
>
>현재 생산계획에 따라서 2009년 3월부터는 현재의 생산량 대비 1/2축소됨에 따라서
>인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생산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3월에
>퇴직을 할 사원들은은 일정의 위로금을 주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퇴직을 원하는 않는 직원들은 경영이 정상화 될때까지 몇 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제는, 회사에서는 몇 개월 후에 경영이 호전된다는 전제하에 무급휴직(5개월정도)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추후에 현재같이 경영이 좋지 않다면 5개월 후 복직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이때 5개월 후에 복직을 시키지 못한다면, 무급휴직인원에 대해서
>
> 첫째, 무급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연장 한도는 언제까지 입니까?
> 둘째, 무급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복직이 힘들다고 판단될 시, 무급휴직 인원에 대해서
>       복직처리후 바로 희망퇴직을 실시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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