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치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어있는 바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임금액을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발생된다면 추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정정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와 월급 입금 통장 사본등을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신고금액과 차이난 보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모두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전대구에사는 30대중반에 남자입니다.
>전모회사에 2008년3월에입사를해서 2009년1월에퇴사를했습니다,
>질문은요 일단 실엽급여에대해서먼저할게여
>회사업주가 절체용할때 처음에 월급제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좀지나서 일당으로급여를준다고 하더군여 그조건은 야간전담으로
>하루무조건8만원 거기까진 좋왔습니다. 문제는 입사후 8월인가.부터 4대보험을적용하더군여
>이유는 바쁘다는핑게로~실직후 고염보홈이라도 타먹어야하는심정으로 접수를하고 고용보험급여즘인가를 받아보니 항당한말이있대르고요 저가 평균적으로 받는월급이 대략220-210만원정도였는대 이직전급여가 117만원으로 표기대여있더군여 대충들어서아는대 급여자 작으면 실엽급여받는 금액또한준다고.또기본3개월이대야실업급여대상자로ㄷㅙㄴ다더군여 업주와싸우다십피해서
>실업급여를 받게하고 퇴직을했습니다.
>문제는 저가 월급통장이랑,급여명세서를보관하고있는대도 업주맘대로 노동부에117만원으로표기해도대는건지그점이궁금하고
>2질문은 부당해고권입니다.\
>위내용처럼 회사가힘들다고는애기로 퇴사를요구하더군요 답답해서노동부에전화해서물어보니 회고수당에대해서애기를하대여 노동법에대충보니깐 직원을회고시.최소1달에서3달이더군여.
>저경우에는 구정설몇칠전에 퇴사를요구를했습니다.최소한에시간이라는게저가업주에서우긴다십어해서2주정도~결국톼사를하고다른직장을아라보는중인대~실업급여받으로간날충격을좀먹엇내여 이직전 급여란에급여금액에대해서.저는그냥 좋은게좋타고실업급여나받고넘어갈라고했습니다.근대이건너무하자나여~
>3월달이면 1녕이대서 퇴직금을받는대 회사힘들다는핑게로 그것도설바로앞에그만두라고하고
>퇴직금도나라간판국인대 실업급여까지거짓으로올리면저보고어찌하라는애긴지.
>좋케넘어갈라고햇는대 이건너무하자나여. 그래서 이런경우에도노동법을적용 받을수있는지해서 질문드린것 입니다. 정말 노동부에 진정선가하는거쓰고 부당해고 신청을해야하는건지 하게대면 해고수당을받을수있는건지 참고로어떤분글보니간 다시그직장에제취업희망애기가있던대 저같은경우에는 희망하고싶어도 그회사가 지금힘든시기라사원1명더슬 입장이안압니다.
>빠루 답변좀부ㅌㅏㄷ드릴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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