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치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어있는 바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임금액을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발생된다면 추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정정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와 월급 입금 통장 사본등을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신고금액과 차이난 보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모두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전대구에사는 30대중반에 남자입니다.
>전모회사에 2008년3월에입사를해서 2009년1월에퇴사를했습니다,
>질문은요 일단 실엽급여에대해서먼저할게여
>회사업주가 절체용할때 처음에 월급제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좀지나서 일당으로급여를준다고 하더군여 그조건은 야간전담으로
>하루무조건8만원 거기까진 좋왔습니다. 문제는 입사후 8월인가.부터 4대보험을적용하더군여
>이유는 바쁘다는핑게로~실직후 고염보홈이라도 타먹어야하는심정으로 접수를하고 고용보험급여즘인가를 받아보니 항당한말이있대르고요 저가 평균적으로 받는월급이 대략220-210만원정도였는대 이직전급여가 117만원으로 표기대여있더군여 대충들어서아는대 급여자 작으면 실엽급여받는 금액또한준다고.또기본3개월이대야실업급여대상자로ㄷㅙㄴ다더군여 업주와싸우다십피해서
>실업급여를 받게하고 퇴직을했습니다.
>문제는 저가 월급통장이랑,급여명세서를보관하고있는대도 업주맘대로 노동부에117만원으로표기해도대는건지그점이궁금하고
>2질문은 부당해고권입니다.\
>위내용처럼 회사가힘들다고는애기로 퇴사를요구하더군요 답답해서노동부에전화해서물어보니 회고수당에대해서애기를하대여 노동법에대충보니깐 직원을회고시.최소1달에서3달이더군여.
>저경우에는 구정설몇칠전에 퇴사를요구를했습니다.최소한에시간이라는게저가업주에서우긴다십어해서2주정도~결국톼사를하고다른직장을아라보는중인대~실업급여받으로간날충격을좀먹엇내여 이직전 급여란에급여금액에대해서.저는그냥 좋은게좋타고실업급여나받고넘어갈라고했습니다.근대이건너무하자나여~
>3월달이면 1녕이대서 퇴직금을받는대 회사힘들다는핑게로 그것도설바로앞에그만두라고하고
>퇴직금도나라간판국인대 실업급여까지거짓으로올리면저보고어찌하라는애긴지.
>좋케넘어갈라고햇는대 이건너무하자나여. 그래서 이런경우에도노동법을적용 받을수있는지해서 질문드린것 입니다. 정말 노동부에 진정선가하는거쓰고 부당해고 신청을해야하는건지 하게대면 해고수당을받을수있는건지 참고로어떤분글보니간 다시그직장에제취업희망애기가있던대 저같은경우에는 희망하고싶어도 그회사가 지금힘든시기라사원1명더슬 입장이안압니다.
>빠루 답변좀부ㅌㅏㄷ드릴게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2009.03.16 6843
임금·퇴직금 (알바)월급제 근무 급여지불방법 2009.03.13 367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3.13 1059
근로시간 동절기 1시간 일찍 퇴근한 부분 소급하여 공제건 2009.03.13 1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2009.03.13 2540
여성 궁금한점 여쭙니다... 2009.03.13 10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2009.03.13 1740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합니다! 2009.03.13 1729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2009.03.13 1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기 관련 문의 2009.03.13 1407
휴일·휴가 연차발행시점 (2007.06.25 입사) 2009.03.13 1003
여성 출산휴가일수 2009.03.13 3651
근로계약 당당한 퇴사하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2009.03.13 2381
임금·퇴직금 연봉제 급여문제로 상담드립니다. 2009.03.13 121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대납한 부분이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되는지요? 2009.03.12 236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03.12 1437
» 해고·징계 부당해고수당및 실엽급여에관해서자세히알고싶어서상담신청합니다. 2009.03.12 444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1년이 지난 지금) 2009.03.12 1159
임금·퇴직금 해외공장 근무자 급여 삭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9.03.12 1347
고용보험 퇴직위로금이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되는지요 2009.03.12 2475
Board Pagination Prev 1 ...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