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3 0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을 통해 <월급여액+연간450%(월급여액기준)의 상여금>을 약정하는 연봉계약이고 연봉총액을 144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월급여액은 872,727원입니다.
즉, 872,727원을 매월마다 지급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45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계약으로 볼 수있으므로, 귀하가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각종 조세공과금 공제전 기준)을 지급받아왔다면 미달금액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없다면 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6명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무
>- 회사 소재지 : 경기
>- 내용 : 연봉제 임금관련
>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봉제 급여문제때문에 상담드립니다.
>입사초기 계약연봉 : 1440만원이었구요.
>회사방침이 연봉을 상여금포함으로 17개월로 나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방침이니 따랐구요..
>(명절 50%지급/3,6,9,12월은 100%지급)
>
>
>제가 2009년에 받은 급여입니다.
>
>1월급여 - 847,060원(세금공제 전)
>1월상여 - 423,530(월급의 50%)
>2월급여 - 847,060원
>
>연봉12개월로 하였을때 월 120만원을 받아야 하는것을 17개월로 나눠 847,060원씩 받았으니
>현재까지 받은급여에서 정산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회사측에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비급여제외하고 월11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전 월급여 847,060원에서 110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
>회사측에선 이미 2월 급여는 지급했으니(급여지급일-25일) 그걸로 끝맺음을 하라고 하는데
>전 28만원 상당의 급여차액을 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회사방침에 이런사항은 없었고 입사 후 연봉계약시 어차피 연봉으로 따지면 받는 급여액은 똑같으니 17개월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급여 차액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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