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2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와 월차휴가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차휴가만 부여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40시간 사업장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변경등을 통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다면 규정 변경이후에는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는 각각 다른 조항에 의해 발생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수당 표기를 혼동으로 인한 착오였다면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구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산후의 여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2001.8.14.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72188에 해당하는 직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회사는 월차수당은 만근수당으로해서 지급해 주었습니다.
>연차가 월차로 대체가 되지는 않나요?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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