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2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을 때에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이 적용되어 사직의사 통보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 후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위의 기간을 준수한 후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일에 퇴사가 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퇴직금은 해당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아래 취소표시된 내용은 행정해석 변경(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근로기준정책과-, 2023.12.29.))에 따라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연봉총액에 해당 공제액을 포함하여 지급된 후 이를 공제하는 형태였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상 귀하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는 형태라면 임금이 지급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2008.04.01, 근로조건지도과-598 )

3.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적용제외를 보면 천재지변 또는 파산등 특정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볼수 있으며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등을 통해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법률에 의해 각각 부담을 하게 되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약1,000명 정도의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등기되지 않은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계산이 이해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
>저는 정식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요구하는 금액수준에서 협의 결정된 연봉액을 12개월 균등분할하여 수령하였으며 이과정에서 갑근세와 주민세는 소위 Net개념의 연봉이라하여 회사가 부담해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험 등 기타공제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부담하였습니다.
>
>그리고 소속부서의 책임자 임원과 협의 회사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직시점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그 이후 정상적인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전근무회사의 필요에 의해 제가 일을 보아야 하는 경우 회의 출장 등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주었습니다.
>
>그리고 저는 기술자로서 그 자격을 새로운 회사에 등록해야 하나 전직장의 필요에 의해서 실재 사직일보다 15일 정도 늦은 시점에서 새로운 회사로 옮겨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계산시 회사는
>1.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한달분 급여를 퇴직금에서 공
>   제하였습니다.
>2.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납부해 주었던 갑근세와 주민세를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
>   하였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액을 인정할 수 없어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기간이 1년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상기 1. 2.와 함께
>
>3. 퇴직일 이후 15일되는 날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
>즉, 첫째, 공제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한달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    둘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갑근세와 주민세를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    세째, 현재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    네째, 세금부담의 관점에서 보험도 회사가 부담한 부분은 임금으로서 퇴직금에 포함되
>          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이러한 저의 생각이 맞는지 자문하여 주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종료싯점 2009.03.16 1515
임금·퇴직금 재계약 경비근로자 계약 종료 후 근무한 2개월 퇴직금 산정 문의 2009.03.16 2592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2009.03.16 6843
임금·퇴직금 (알바)월급제 근무 급여지불방법 2009.03.13 367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3.13 1059
근로시간 동절기 1시간 일찍 퇴근한 부분 소급하여 공제건 2009.03.13 18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2009.03.13 2540
여성 궁금한점 여쭙니다... 2009.03.13 10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2009.03.13 1740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합니다! 2009.03.13 1729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2009.03.13 1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기 관련 문의 2009.03.13 1407
휴일·휴가 연차발행시점 (2007.06.25 입사) 2009.03.13 1003
여성 출산휴가일수 2009.03.13 3651
근로계약 당당한 퇴사하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2009.03.13 2381
임금·퇴직금 연봉제 급여문제로 상담드립니다. 2009.03.13 1216
»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대납한 부분이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되는지요? 2009.03.12 236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03.12 1437
해고·징계 부당해고수당및 실엽급여에관해서자세히알고싶어서상담신청합니다. 2009.03.12 445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1년이 지난 지금) 2009.03.12 1159
Board Pagination Prev 1 ...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