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3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공무원이 적용하던 동절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시 동절기 근무시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하거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내에 동하절기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관례상 유지되어 온 근로조건 또한 취업규칙에 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명문규정으로 동절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당 기간에 단축근로를 실시하여 왔다면 이는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볼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과거 기간에 대한 임금 반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착오로 인하여 임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면 이를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3년동안 단축근무를 해온 것을 착오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계상 지켜오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준하여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에 근로시간을 단축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연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시간과
>
>관련하여 고용자측과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
> 저는 현재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2006년 3월1일부터 재직중에 있습니다.
>
> 이전까지 별문제가 없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되면서
>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여 저와 의견대립이 발생하였습니다.
>
>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갑"이라 칭함)과 근로자(본인. 이하 "을"이라 칭함)사이에
>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제5조 (근로시간)으로 따로 규정하였는바, 1일 8시간으로
>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휴식시간)으로 1일 1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
> 그리고 계약서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 (기타)를 통하여
>
>"본 계약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나 일반관례에 따른다"라고
>
>규정하였습니다.
>
> 현재 "갑"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동절기(11. 1 ~ 익년 2. 28)에는
>
>타 아파트에서처럼 관행적으로 17시에 퇴근하였던 점입니다.
>
> 동절기 17시 퇴근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상에 따로 기재된 사항은 없으나, 타 아파트에
>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들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17시에 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
>있으며, 본인 또한 동절기에 3년동안 총 12개월간(2006.11 ~ 2007.2 , 2007. 11 ~ 2008.2 ,
>
>2008.11 ~ 2009.1.18) 17시에 퇴근하였습니다.조흥
>
>3년간 이에 대하여 "갑"측에서는 이의제기가 없었으나, 금년에 들어 이런 관행이 잘못
>
>된 것이므로 동절기에도 퇴근을 18시에 할것과 12개월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
>그에 상응하는 급여 ???여만원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
> 저의 질의사항은
>
> "근로계약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례처럼 17시에 퇴근한 것이 계약
>
>위반인지의 여부"입니다.
>
> 당면 현안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
> 현재 "갑"과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
>질의에 대한 답변을 되도록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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