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6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 재계약 시점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방식 여부과 관계없이 계약 갱신 과정에서 근로 제공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2008.12.31. 자로 퇴직금 정산 이후 2009.3.1.에 퇴사를 할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됩니다. 2008.12, 2009.1, 2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2008.12.31.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자동차부품(기어 변속기) 제조회사로, 상시 근로자수는 임원 미포함하여 58명입니다.
>
>200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09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신 경비원의 2개월치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
>1. 직책: 감시,단속적 24시간 격주 교대 경비근무자
>
>2. 경비원 나이 : 만 61세 (2009년 기준)
>
>3. 근무기간
>   - 2004.7.1~2005.6.30 (1년 계약직)
>   - 2005.7.1~2006.6.30 (1년 계약직)
>   - 2006.7.1~2007.6.30 (1년 계약직)
>   - 2007.7.1~2007.12.31 (6개월 계약직) ∵ 고령근로자로써 일신상의 염려(고혈압,당뇨)
>   - 2008.1.1~2008.6.30  (6개월 계약직)
>   - 2008.7.1~2008.12.31 (6개월 계약직)
>   - 2009.1.1~2009.2.28  (2개월 근무)
>
>4. 상세설명
>
>2004년에 입사하셔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다가(고령자 고용촉진업을 근거하여 계속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였음) 2007년 고령근로자이시면서 당뇨와 고혈압등의 질병이 있으신점이 염려되어 그동안의 근속기간도 있고 하신점을 감안하여 다른 경비원을 구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종료시점마다 발생하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모두 그때그때 지급해 드렸구요.
>
>2008.12.31 계약 종료후에도 6개월치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된 상태이고, 그 이후의 재계약은 경비원 일신상의 질병이 우려되어 2개월동안의 근무만 마치고 권고사직하는것으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가 되어, 지금은 퇴사하셨습니다.
>
>
>이때 2개월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역월 3개월의 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산정하면 된다고 할때, 12월의 임금이 적용되는데 그럼 12월에 받았던 연차수당 또한 합산되어 퇴직금에 적용해야되는것인지, 적용된다면 12월에 받았던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정하여 평균임금에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경리부에서는 이분을 계속근로자로 보지않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모든 처리가 끝나고 퇴사 후 신규로 고용되는 경우로 보아서 회계처리상의 퇴직신고시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의 퇴직소득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다고 할때, 1월,2월(신규재개약 기간인 2개월분)임금만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구해야하는것인지, 그것이 2개월분의 퇴직금 산정시에도 적용이 되는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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