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6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답변에 작성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입증책임이 노동조합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해야 합니다. 귀하가 녹음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속에 직접적으로 대의원선거에 개입했다는 대화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에서 작성한 바와같이 단결을 하라 라는 추상적인 대화 내용이라면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후 대화 내용상 단결을 하라는 말이 후보 출마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상당하다면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사측의 대의원선거 개입에 대해서 한번 상담한적이 있습니다.
>개관적인 입증이 없지만 노동조합 차원에서 항의차 관리직 사원 과장이상급 회의를 건의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이 왜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개입한적이 있냐고 따져 물어보니
>모두가 하지않았다는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그런데 한차장에게 위원장이 대의원선거때
>조합원들에게 전화한적없습니까 하니까 전화는 했는데 전화내용이 서로서로 단결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이런사황을 노동조합에서 녹음을 했습니다.이런내용이 노동조합 개입에 개관적인 입증자료가 가능한가요.입증자료가 가증하다면 처벌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9.03.17 1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2009.03.17 1037
기타 현재 노동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2009.03.17 1392
기타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는 사례(조건) 2009.03.17 2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2009.03.16 958
» 노동조합 사측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사측개입 2009.03.16 1828
노동조합 복수노조하에서 유니온숍 적용여부 2009.03.16 2506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종료싯점 2009.03.16 1515
임금·퇴직금 재계약 경비근로자 계약 종료 후 근무한 2개월 퇴직금 산정 문의 2009.03.16 2592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2009.03.16 6843
임금·퇴직금 (알바)월급제 근무 급여지불방법 2009.03.13 367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3.13 1059
근로시간 동절기 1시간 일찍 퇴근한 부분 소급하여 공제건 2009.03.13 1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2009.03.13 2540
여성 궁금한점 여쭙니다... 2009.03.13 10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2009.03.13 1740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합니다! 2009.03.13 1729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2009.03.13 1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기 관련 문의 2009.03.13 1407
휴일·휴가 연차발행시점 (2007.06.25 입사) 2009.03.13 1003
Board Pagination Prev 1 ...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