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업부의 폐지가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라면 각 사업장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전제하에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이는 정리해고가 아닌 사업장 폐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시 근로자의 범위는 위의 사업장별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
><사실관계>
>동일법인내 독립된 여러사업장 존재
>각 사업장 인사 및 회계 독립성 및 사업장별 노조 존재
>
>1) 각 사업부 폐지시 폐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경영상 해고에 포함 되는지?
>
>2) 경영상 해고로 처리시 근로자 대표 범위는?(각사업장별 근로자 인지 아님 전체 법인 사업장 근로자 인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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