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4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권고사직 이후에 재고용을 하는지 알수 없으나 사업장내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이후 추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것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실제 계속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등의 부정수급의 문제가 없다면 권고사직 후 짧은 시일내에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으며 남아있는 실업급여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월 공단에 있는법인 기업체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
>3월 권고사직 자 중 [실업급여신청]
>
>4월 중 재고용 시
>
>1) 행정적인 문제
>2) 구직에 따른 조기 취업 수당이 지급 되어 지는 지[근로자에게]
>
>빠른 답변 당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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