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박 2010.03.15 12:12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1년넘게 경비일을 하시다가, 최근에 몸이 아파서, 일주일간 입원을 햇엇습니다.

고용한 용역업체에 얘기를 했더니, 일의 특성상 공백기가 있을 수 없다고,

바로 해고를 하겠다고 했고, 그날로 바로 해고되엇습니다.

 

퇴원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지원센터에 갓더니 자진사퇴로 되어있다고,

자진사퇴가 아니라 해고를 당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써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가서 멱살잡고 시비라도 붙어야하는지.. 별생각이 다드네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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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0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정에서 회사의 사직조치에 대해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아버님의 입원치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고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노동위원회에(노동부 지청이 아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신청사 사본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이고 복직의 의사가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해고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후 '복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을 반환해야 하며, 만약 회사와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취하를 조건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문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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