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l4169 2010.12.06 15:37

2010년 6월초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0년12월 현재 6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나 회사가 인천에서 전남광주로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계약 해지건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해고수당이 적용이 되는것인지..

현재 한달가량의 기간을 두고 미리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긴 하였으나 정식 해고예고장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고수당 /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의 해당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외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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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9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해고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전된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이전되어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상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등이 발생되지 않으며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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