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1570 2011.08.23 18:02

10년 11월 8일 입사햇습니다

 

오늘...  회사가 어렵다고 9월달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전 한달이 더잇어야지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짤린것도 억울한데 퇴직금도 못받는다니 미칠것같아요 ㅠㅠ

 

매출이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어렵답니다

정말 사장 비리를 다 고발해버리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3 2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떄문에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떄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해고된 이후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한 이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복직시 부당해고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관련문의입니다.. 1 2011.08.24 1641
해고·징계 해고당햇어요 ㅠㅠ 1 2011.08.24 1786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1.08.24 1437
해고·징계 계약만료 & 부당해고 1 2011.08.24 1976
» 해고·징계 저 짤렸는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ㅠㅠ 1 2011.08.23 3124
해고·징계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1 2011.08.23 1443
해고·징계 경영난으로 해고후 1달도 안되어 다른 사람 채용, 1 2011.08.20 3115
해고·징계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2011.08.20 445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1.08.19 2650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8.19 2108
해고·징계 해고수당에 관하여 1 2011.08.17 2369
해고·징계 하루 아침에 날벼락.... 1 2011.08.16 1983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의 건 1 2011.08.16 2489
해고·징계 학원강사해고 1 2011.08.16 3466
해고·징계 소송 1 2011.08.15 2328
해고·징계 해고 & 화해조서 1 2011.08.12 4760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에 관한 질의 사항 1 2011.08.11 5184
해고·징계 강압적인 부당해고.. 1 2011.08.09 1600
해고·징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인지, 징계해고인지? 1 2011.08.09 4964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1.08.06 5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