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민간 사업장 노무담당입니다.
최근들어 회사 내부감사에서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들이 빈번하여 회사에서는 단순 징계(견책→근신→감봉→정직→면직) 만으로는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와 같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게
징계처분(견책~면직) 외에 수수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위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사규(社規)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건 없는지요?
노동법상 저촉이 안된다고 가정하면 당사와 같이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나 과반수가 안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업무상 고의 과실등에 문제를 징계부과금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