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많이알고싶은데 2013.01.28 12:05

항상 좋은글 많이 올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업무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려는 간호사가 한달정도만 야간근무만 하기를 원합니다.

자녀 출생일은 2012년 1월 17일이고 분만휴가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335일)을 들어가서 2013년 3월1일에 복직 예정입니다.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한달정도(길면 두달)만 야간근무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케 해도 문제가 되지않나 문의드립니다.

휴일은 일반 3교대 근무자들 휴일수만큼 주고 나머지 근무일에는 야간근무만 하는 형태로 근무표를 짜려고 하는데

병원측에서 취해야 한는 별도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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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여성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산후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산후 1년을 초과한 여성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가능)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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