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lee28 2013.10.28 18:45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급여지급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번에 당사 생산직(시간급계산)에서 무급휴일(개천절,한글날등)근로가 발생하여 급여계산방법에 대하여 당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당사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일요일과 근로자의날만을 유급휴일로 정하고있어

기본급계산을  시간급*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급휴일에근로제공이 있어 시간급*50%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는데요

원래 무급휴일수당은 100%+50%=150%인데 100%는 기본급209시간에 이미 계산되어 있어서 50%만 추가로 계산하였는데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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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이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의 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월에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급휴일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오랜 기간 동안 월급여에서 해당 무급휴일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아 관례화되어 있다면 무급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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