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근무
2014년 1월 2일 08:30에 출근을하여 1월 3일 07:30에 퇴근을 하였을 경우
회사에서는 1월 3일을 무급휴무도 아닌 결근처리를 한다고 하며, 당일-8에 그주 일요일도 주차로 -8이 까인다고 합니다.
대체휴무도 할수없는 상황이고 연차도 1년 미만이어서 쓸수없습니다.
위법인가요?
철야근무
2014년 1월 2일 08:30에 출근을하여 1월 3일 07:30에 퇴근을 하였을 경우
회사에서는 1월 3일을 무급휴무도 아닌 결근처리를 한다고 하며, 당일-8에 그주 일요일도 주차로 -8이 까인다고 합니다.
대체휴무도 할수없는 상황이고 연차도 1년 미만이어서 쓸수없습니다.
위법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3교대 OT에 대해서.. 1 | 2014.02.12 | 2403 | |
근로시간 | 노동법(노동시간, 휴게시간, 생리휴가) 위반 여부를 가려 주세요 2 | 2014.02.08 | 8026 | |
근로시간 | 근무일수 산정 1 | 2014.02.06 | 3257 | |
근로시간 | 회사측의 일방적 1일 및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1 | 2014.02.06 | 2660 | |
근로시간 |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 2014.02.05 | 1000 | |
근로시간 | 해외 현지법인 근로시간 적용 1 | 2014.02.05 | 846 | |
근로시간 | 다시 여쭙겠습니다. 근로시간문제입니다 1 | 2014.02.04 | 565 | |
근로시간 | 회사가 갑자기 숙직/당직을 서게 해요.. 1 | 2014.02.03 | 220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4.02.02 | 758 | |
근로시간 | 근무기간의 산정에 관해 1 | 2014.01.29 | 475 | |
근로시간 | 4조 3교대(주주당비) 근무시간 문의 1 | 2014.01.28 | 7013 | |
» | 근로시간 | 철야근무 1 | 2014.01.21 | 1328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대입방법? 1 | 2014.01.20 | 1282 | |
근로시간 | 토요근무 질문입니다. 1 | 2014.01.18 | 1941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서의 가산수당 지... 1 | 2014.01.17 | 2290 | |
근로시간 |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 2014.01.17 | 1105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14.01.16 | 495 | |
근로시간 |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 2014.01.15 | 3816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1 | 2014.01.11 | 493 | |
근로시간 |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 2014.01.09 | 542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철야근로로 인해 익일 근로가 이루어 지지 못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실제 결근처리한다고 할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철야근로 이후 익일 근로일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도록 약정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는 야간근로에 대해 거부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따로 없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