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월~토까지 근무이나 토요일은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30~17:30(8시간) 이나 월~화,목~금(4일)연장근무 2.5시간 을 합니다
월평균 정상근무시간과 연장근무시간 계산부탁합니다.
당사는 월~토까지 근무이나 토요일은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30~17:30(8시간) 이나 월~화,목~금(4일)연장근무 2.5시간 을 합니다
월평균 정상근무시간과 연장근무시간 계산부탁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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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연/월차휴가 포함 여부 1 | 2014.12.09 | 3146 | |
근로시간 | 근무편성 문의 드립니다.. 1 | 2014.12.02 | 23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점심시간)전 조퇴를 했을시? 1 | 2014.11.26 | 3928 | |
근로시간 | 현재 최소 주당 6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근무중입니다. 1 | 2014.11.26 | 1436 | |
근로시간 | 단속적 격일 맞교대 야간휴게시간을 늘릴수 있나요 1 | 2014.11.25 | 1452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9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 | 2014.11.21 | 813 | |
근로시간 | 근무조 변동에 따른 휴가 사용 문의 1 | 2014.11.18 | 321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문의 입니다. 1 | 2014.11.18 | 498 | |
근로시간 | 24시간근무시 근무시간 계산법 2 | 2014.11.14 | 417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누적 2 | 2014.11.13 | 490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4.11.12 | 233 | |
근로시간 | 야근과 근로장 이동을 강요합니다. 1 | 2014.11.09 | 736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 시간 계산 1 | 2014.11.08 | 7067 | |
근로시간 | 법정 시수 1 | 2014.11.07 | 60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에 대해서 1 | 2014.11.06 | 42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총근로시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14.11.04 | 1849 | |
근로시간 | *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 산출 재문의 합니다 1 | 2014.11.04 | 796 | |
근로시간 | 휴일 근무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 2014.11.03 | 1432 | |
근로시간 | 야근근로 및 연장근로의 대한 증거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 | 2014.11.03 |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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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며 해당일에 근로를 할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조건상 토요일 근무는 무조건 40시간을 초과하는 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일씩 2.5시간의 주중 연장근로와 격주로 8시간의 주말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 35시간.
연장근로 1일 2.5시간*주 4일*4.34주=44시간*1.5배(연장가산)=66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8시간*4.34주/2(격주)=35시간/2=18시간.*1.5배=27시간.
기본급 209시간*시급
연장근로 66시간+27시간=93시간*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