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미에 2015.04.13 17:28
일주일 45시간근무(휴게시간 제외)가 기본 계약사항인데
일이 많을때는 70시간 이상도 근무하게 됩니다.
이때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실적이 (주관적인)기준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연장근무수당을 최대 50% 삭감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기본 근무시간에도 주어진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주당 일정 시간을 무급으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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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2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따르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자신의 근로에 대한 노동력의 처분을 두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하도록 두면 될 뿐 특정성과를 강요하며 이와 같이 성과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3.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기본근로시간에 대해 성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5. 다만 사용자는 취업규칙등으로 복무규정을 두고 객관적으로 업무평가 항목등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상벌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평가가 낮아 징계조치를 하더라도 감액등의 조치의 경우 월 급여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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