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5747원이구요
매일7시부터 19시까지 일합니다
점심시간1시간제외하고 8시간 기본근무 연장3시간근무입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6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근무하구요
급여는매달10일마다 지급되는데 7월10일과8월10일에
각각얼마씩받을수있는지계산좀해주세요ㅠㅠ
주휴수당과 토요일시급계산에대해서 자세히부탁드립니다
매일7시부터 19시까지 일합니다
점심시간1시간제외하고 8시간 기본근무 연장3시간근무입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6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근무하구요
급여는매달10일마다 지급되는데 7월10일과8월10일에
각각얼마씩받을수있는지계산좀해주세요ㅠㅠ
주휴수당과 토요일시급계산에대해서 자세히부탁드립니다
1. 1일 11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시 근로시수에 따른 월급여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1일 8시간*5일*4.34주=174시간+ 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 209시간
연장근로- 1일 3시간*주 5일=15시간*4.34주=65시간+토요일 11시간*4.34주=약 48시간, 총 113시간.
209시간+113시간*1.5배(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169.5시간=378.5시간.
시급 5747원*378.5시간=2,175,239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5시간이며, 토요일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1시간*1.5배를 하면 됩니다.
귀하가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로에 대해서서는 19일 재직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며 됩니다. 19일/30일*2175239원=1,377,651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에 대해서는 월 급여 2,175,239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