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크킹 2015.08.14 14:13

포괄임금역산제 도입 사업장  : 1일 2교대 근무의 근로시간 산출과 급여, 휴무 보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업시간 A 07:00-19:00 / B 19:00-익일07:00

휴게시간 A 12:00-13:00 / B 22:00-23:00, 04:00-06:00

기본근로시간 122 / 주휴시간 35 / 연장시간 46시간 / 야간시간 19

총근로시간 : 222시간

최저임금 : 222*5580원=1,238,760원

휴무는 따로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출과 법적 휴무 보장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B근 근로자의 근로시수를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1일 12시간의 근무시간중 총 3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여 1일 실근로 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라 가정하면 9시간*5일*4.34주=195시간이 됩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일 1시간이며 1일 시간 연장근로*5일*4.34주=약 21.7시간이 나옵니다.

    4.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5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5시간의 야간근로*5일*4.34주=108.5시간이 나옵니다,

    5. 주휴 35시간이 나옵니다.

    6. 이를 가산율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195시간+연장근로 21.7시간*0.5+야간근로 108.5시간*0.5+주휴 35시간=195시간+연장-야간등 초과근로65시간+주휴 35시간=29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1,646,1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09시간 안에 야간근무 시간 산입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1169
근로시간 209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 택배배송업무 1 2018.02.19 385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310
근로시간 2022년도 휴일 수당 1 2022.01.02 603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44
근로시간 2011년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4.21 4409
근로시간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1.02.15 2003
근로시간 2010년 2월 14일 구정 1 2010.03.02 1154
근로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2020.04.29 1490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84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휴일 2009.05.27 1060
근로시간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2017.01.11 872
근로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1 2016.07.14 897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2022.11.03 674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2024.04.16 199
근로시간 1일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통상... 1 2019.12.24 959
» 근로시간 1일2교대근로자 임금산출과 휴무 1 2015.08.14 379
근로시간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2021.08.16 277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일 적용시간은? (1일 7시간근무하는... 2009.03.06 5593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83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