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별 2015.10.13 10:44

제가 며칠전에
아침 8시30분 출근 - 6시 30분퇴근
밥시간 12시-1시
으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있고,
이게 법정근로시간에 맞게적용된건지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답변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귀하의 경우 1일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시 실근로시간은 1일 9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주당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일하는 시간이 연장근무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회사에서는 이걸 연장근무라고 안하거든요...
그게 기본 일하는 시간이구.. 저는 저 이후로 연장근무를 거의 한적이 없지만
한번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까 제가 연장근무를 한걸로 나오더라구요 ㅡㅡ?
꼼수를 써서 저렇게 지금 적용을 하는거 같은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1년 넘게 다니고 있어도..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리게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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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45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등을 사전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방식을 포괄임금계약이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시 위와 같이 근로하기 약정하였다면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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