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사 2016.01.08 16:27

현재 근로시간은 40시간/주 ,OT12시간/주, 특근16시간/주 내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근무 40시간과 OT12시간을 근무후 토요일 휴일에 11시간의 특근을 하면 법을 위반하나 입니다.

휴일근무 16시간내에 있다고 판단되는것인지,특근 OT3시간이 추가되어 OT15시간이 되고 55시간/주 이되어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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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되는 만큼 이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한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취지에 맞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에 무급휴무일이나 주휴일, 유급휴일의 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위반의 문제를 들어 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지도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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