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시간은 40시간/주 ,OT12시간/주, 특근16시간/주 내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근무 40시간과 OT12시간을 근무후 토요일 휴일에 11시간의 특근을 하면 법을 위반하나 입니다.
휴일근무 16시간내에 있다고 판단되는것인지,특근 OT3시간이 추가되어 OT15시간이 되고 55시간/주 이되어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40시간/주 ,OT12시간/주, 특근16시간/주 내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근무 40시간과 OT12시간을 근무후 토요일 휴일에 11시간의 특근을 하면 법을 위반하나 입니다.
휴일근무 16시간내에 있다고 판단되는것인지,특근 OT3시간이 추가되어 OT15시간이 되고 55시간/주 이되어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연차와 연장수당 2 | 2016.02.07 | 2523 | |
근로시간 | 이런 경우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2.05 | 338 | |
근로시간 | 감시적근로자 휴식시간 기준 1 | 2016.01.29 | 1536 | |
근로시간 |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 교대근무에 대해 간섭 가능한것인지 문의. 1 | 2016.01.28 | 58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16.01.25 | 49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연차문의 1 | 2016.01.25 | 547 | |
근로시간 |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특히 근로시간이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 2016.01.25 | 313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3 | 77 | |
근로시간 | 궁금한점이 있어요. 1 | 2016.01.18 | 97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 수당 관련 1 | 2016.01.14 | 597 | |
근로시간 | 무단 사외식사가 근무지 이탈에 해당되는지 1 | 2016.01.12 | 215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휴무일 근무에 관한 문의 1 | 2016.01.12 | 407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 2016.01.11 | 704 | |
근로시간 | 초과근로수당 1 | 2016.01.10 | 373 | |
근로시간 |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 2016.01.09 | 1730 | |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1 | 2016.01.08 | 1530 |
근로시간 | 조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08 | 291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 저녁 식사 시간....... 1 | 2015.12.28 | 559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반여부 1 | 2015.12.28 | 462 |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되는 만큼 이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한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취지에 맞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에 무급휴무일이나 주휴일, 유급휴일의 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위반의 문제를 들어 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지도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