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시간은 40시간/주 ,OT12시간/주, 특근16시간/주 내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근무 40시간과 OT12시간을 근무후 토요일 휴일에 11시간의 특근을 하면 법을 위반하나 입니다.
휴일근무 16시간내에 있다고 판단되는것인지,특근 OT3시간이 추가되어 OT15시간이 되고 55시간/주 이되어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40시간/주 ,OT12시간/주, 특근16시간/주 내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근무 40시간과 OT12시간을 근무후 토요일 휴일에 11시간의 특근을 하면 법을 위반하나 입니다.
휴일근무 16시간내에 있다고 판단되는것인지,특근 OT3시간이 추가되어 OT15시간이 되고 55시간/주 이되어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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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1.11 | 75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6.01.11 | 162 | |
해고·징계 | 사직서제출 요구 1 | 2016.01.11 | 372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 2016.01.11 | 6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6.01.11 | 295 | |
기타 | 단시간 노동자 임금계산 1 | 2016.01.11 | 134 | |
휴일·휴가 | 주 4일 근무 직원 년차 휴가 계산 방법 1 | 2016.01.11 | 2209 | |
기타 | 퇴사시통보하고 인수인계도하였는데 제 급여를반만주었습니다 1 | 2016.01.11 | 414 | |
근로시간 | 초과근로수당 1 | 2016.01.10 | 367 | |
임금·퇴직금 | 임단협 이후 퇴직의 경우 상여금에 대한 문의 1 | 2016.01.10 | 138 | |
기타 | 실업급여의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 2016.01.10 | 266 | |
기타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문 1 | 2016.01.09 | 86 | |
근로계약 | 회사 합병시 급여 및 근무 조건의 차별 3 | 2016.01.09 | 1608 | |
근로시간 |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 2016.01.09 | 146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퇴직금 1 | 2016.01.09 | 38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추가수당,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08 | 637 | |
비정규직 | 경비원 야간수당 1 | 2016.01.08 | 1329 | |
기타 |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 2016.01.08 | 2562 | |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1 | 2016.01.08 | 1528 |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되는 만큼 이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한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취지에 맞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에 무급휴무일이나 주휴일, 유급휴일의 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위반의 문제를 들어 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지도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