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사 2016.01.08 16:27

현재 근로시간은 40시간/주 ,OT12시간/주, 특근16시간/주 내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근무 40시간과 OT12시간을 근무후 토요일 휴일에 11시간의 특근을 하면 법을 위반하나 입니다.

휴일근무 16시간내에 있다고 판단되는것인지,특근 OT3시간이 추가되어 OT15시간이 되고 55시간/주 이되어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되는 만큼 이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한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취지에 맞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에 무급휴무일이나 주휴일, 유급휴일의 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위반의 문제를 들어 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지도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76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1.11 162
해고·징계 사직서제출 요구 1 2016.01.11 378
근로시간 문의 1 2016.01.11 6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6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6.01.11 295
기타 단시간 노동자 임금계산 1 2016.01.11 135
휴일·휴가 주 4일 근무 직원 년차 휴가 계산 방법 1 2016.01.11 2238
기타 퇴사시통보하고 인수인계도하였는데 제 급여를반만주었습니다 1 2016.01.11 431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1 2016.01.10 368
임금·퇴직금 임단협 이후 퇴직의 경우 상여금에 대한 문의 1 2016.01.10 151
기타 실업급여의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2016.01.10 266
기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문 1 2016.01.09 86
근로계약 회사 합병시 급여 및 근무 조건의 차별 3 2016.01.09 1777
근로시간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2016.01.09 169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퇴직금 1 2016.01.09 381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추가수당,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1.08 640
비정규직 경비원 야간수당 1 2016.01.08 1341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63
»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 2016.01.08 1528
Board Pagination Prev 1 ...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