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노동자 연장수당 및 주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계약 주 4일, 하루 10시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연장수당 발생 여부 및 주휴일은 몇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단시간 노동자 연장수당 및 주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계약 주 4일, 하루 10시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연장수당 발생 여부 및 주휴일은 몇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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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1.11 | 75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6.01.11 | 162 | |
해고·징계 | 사직서제출 요구 1 | 2016.01.11 | 372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 2016.01.11 | 6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6.01.11 | 295 | |
» | 기타 | 단시간 노동자 임금계산 1 | 2016.01.11 | 134 |
휴일·휴가 | 주 4일 근무 직원 년차 휴가 계산 방법 1 | 2016.01.11 | 2209 | |
기타 | 퇴사시통보하고 인수인계도하였는데 제 급여를반만주었습니다 1 | 2016.01.11 | 414 | |
근로시간 | 초과근로수당 1 | 2016.01.10 | 367 | |
임금·퇴직금 | 임단협 이후 퇴직의 경우 상여금에 대한 문의 1 | 2016.01.10 | 138 | |
기타 | 실업급여의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 2016.01.10 | 266 | |
기타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문 1 | 2016.01.09 | 86 | |
근로계약 | 회사 합병시 급여 및 근무 조건의 차별 3 | 2016.01.09 | 1608 | |
근로시간 |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 2016.01.09 | 146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퇴직금 1 | 2016.01.09 | 38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추가수당,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08 | 637 | |
비정규직 | 경비원 야간수당 1 | 2016.01.08 | 1329 | |
기타 |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 2016.01.08 | 2562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1 | 2016.01.08 | 1528 |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실근로에 대한 급여가 됩니다.
2,.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8시간의 주휴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