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도뱃살 2016.01.10 20:11

안녕하세요. 작년12월 말에 임단협이 완료되어 작년 12월 말에 총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50% 가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남은 50%를 인사고과를 반영하여 차등으로 1월 말에 지급하고 그 외 회사 주식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정책등의 문제로 퇴사를 하려 합니다. 퇴사 예정시점은 연차 소진 후 1/30일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측에서 나머지 50% 및 주식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상적인 정년 퇴직으로 12월 말에 퇴직하신 분들은 전 금액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규에 이러한 내용이 명확치 않고 지불하려 하지 않는근거를 요청해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임단협 당시에는 제가 재직중이었고 또한 임단협은 2015년의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급의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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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협상이 타결되고 이에 따라 인상분의 소급액과 지급일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협상 타결과 소급결정 및 소급액과 지급시기가 확정된 이후 퇴사하는 해당 근로자는 임금인상분의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임금협상의 부속합의로 소급분의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바 있거나 소급분의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특약을 뒀다면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술적으로 소급분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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