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474 2016.04.27 14:48

시간외근무수당 여쭙겠습니다.

아파트구요.

격일제 시설기사(a,b)님이 두분 일하십니다.

감시단속적 적용받구요.

하루 휴게시간은 4시간입니다.

 

a휴가시 b분이 대체 근무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8/4,5,6,7일 중

a분이 4,5,6일 휴가입니다.

b분이 4일부터 7일까지 저녁 5시부터 익일 8시까지 근무하십니다.

b분은 5,7일날 원래 근무날이지만 야간에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네요.

이럴경우 b분에게 지급해드릴 시간외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보통 아파트에서는 시설기사임들 시간외수당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안보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별도로 연장근로가산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번일 근로제공한 실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되 야간근로시간(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비번일 대체근로 일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식시간의 개념 2 2016.05.17 544
근로시간 근로시간 2016.05.17 283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5.07 201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6.05.06 316
근로시간 근로시간 질문 1 2016.05.05 358
근로시간 대기중인 점심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16.05.04 4957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62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1 2016.05.02 1008
근로시간 월급제에서 연장근로수당 1 2016.05.02 487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2 2016.04.30 438
근로시간 자발적으로 통근버스 운행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6.04.29 503
근로시간 93129 번 연가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8 141
»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계산 문의 1 2016.04.27 399
근로시간 휴게시간 과다책정 1 2016.04.27 81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책정에 문의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6.04.27 1159
근로시간 초과근무, 연차사용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6.04.25 411
근로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하여 1 2016.04.25 1362
근로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문제 3 2016.04.25 579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는 거부... 1 2016.04.24 1341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임금 미지급 관련 1 2016.04.20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