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liillla 2016.06.30 16:38

한주에 평일1일휴무 나머지 6일근무

 평일은 (점심시간1시간,휴식시간50분) 포함10시간. 주말 금,토,일 은 (점심시간1시간,휴식시간50분)포함11시간.

월급의개념은 식사시간 휴식시간 다제외하고 받아야하는금액인가요? 아르바이트랑은 다른가요?

 계약기간은 아직정하진 않았지만 1년 안에 수습기간이 만약 3개월이라면 수습기간동안 받는금액은

 최저임금보다 작게받아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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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습근로기간의 경우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였다면 3개월의 범위에서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근로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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