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혹의창 2016.09.04 00:17
첫주 둘째주 월~토 주간 12시간
일 주간 8시간
셋, 넷째주 월~일 야간 12시간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만...
지금 이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주말에 눈치안보고 합법적으로 쿨하게(?)
쉬었으면 합니다.

많이 지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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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 근로로 12시간씩 근로할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총 20시간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한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형태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들어 시정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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