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2시간30분 이구요.
근무형태는 7일 근무후 2일 휴무입니다.
한달 기본근로, 연장근로 시간과 내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당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2시간30분 이구요.
근무형태는 7일 근무후 2일 휴무입니다.
한달 기본근로, 연장근로 시간과 내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당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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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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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적용방법 문의 1 | 2017.01.14 | 464 |
1일 10.5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한달로 따지면 약 248시간(1일 10.5시간×7일×365일/12/9)의 실근로 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과 1일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한달이면 약 60시간(2.5시간×7일×365 /12/9)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50%가산을 적용하면 30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또한 한달에 약 2.17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1일의 주휴를 줘야 하는데 7일 연속 근로할 경우 한달에약 2.17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10.5시간×2일=21시간×0.5=약 11시간.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1,831,01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194,1000원, 휴일가산수당 71,170원이 나옵니다.
단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근로제공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되어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시급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