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amoo 2016.12.16 13:55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2시간30분 이구요.

근무형태는 7일 근무후 2일 휴무입니다.

한달 기본근로, 연장근로 시간과 내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당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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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3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5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한달로 따지면 약 248시간(1일 10.5시간×7일×365일/12/9)의 실근로 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과 1일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한달이면 약 60시간(2.5시간×7일×365 /12/9)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50%가산을 적용하면 30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또한 한달에 약 2.17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1일의 주휴를 줘야 하는데 7일 연속 근로할 경우 한달에약 2.17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10.5시간×2일=21시간×0.5=약 11시간.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1,831,01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194,1000원, 휴일가산수당 71,170원이 나옵니다.

    단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근로제공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되어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시급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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