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 근무시간 8시간, 식사시간 1시간으로 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A/B조로 운영할경우..
A조 : 10:00-19:00(근무8시간, 식사1시간) / B조 : 12:00-21:00(근무8시간, 식사1시간) 가 맞을까요?
A조 : 10:00-19:00(근무8시간, 식사1시간) / B조 : 13:00-21:00(근무8시간) 가 맞을까요?
아니면 둘다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 근무시간 8시간, 식사시간 1시간으로 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A/B조로 운영할경우..
A조 : 10:00-19:00(근무8시간, 식사1시간) / B조 : 12:00-21:00(근무8시간, 식사1시간) 가 맞을까요?
A조 : 10:00-19:00(근무8시간, 식사1시간) / B조 : 13:00-21:00(근무8시간) 가 맞을까요?
아니면 둘다 상관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2번의 경우는... 저녁식사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3번의 경우가 위반인데..
일하는 제 입장에서.. 오후1시~오후9시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는게 나은거 같아서요 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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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계속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4시간 근로제공 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한번에 주던, 쪼개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사이에 배치하여 휴게시간을 줘야 하며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입니다.
2. 앞의 A조 오전 10~오후7/ 식사 1시간, B조 12시~오후 9시/ 식사 1시간 형태로 운영할 경우 시업과 종업사이 9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식사 시간으로 주어지는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3. 그러나 A조 오전 10~오후 7시, B조 오후 1시 ~오후 9시의 경우 B조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