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kyo 2017.02.14 10:57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 근무시간 8시간, 식사시간 1시간으로 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A/B조로 운영할경우..

 

A조 : 10:00-19:00(근무8시간, 식사1시간) /  B조 : 12:00-21:00(근무8시간, 식사1시간) 가 맞을까요?

A조 : 10:00-19:00(근무8시간, 식사1시간) / B조 : 13:00-21:00(근무8시간) 가 맞을까요?

 

아니면 둘다 상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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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7.02.1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계속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4시간 근로제공 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한번에 주던, 쪼개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사이에 배치하여 휴게시간을 줘야 하며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입니다.

    2. 앞의 A조 오전 10~오후7/ 식사 1시간, B조 12시~오후 9시/ 식사 1시간 형태로 운영할 경우 시업과 종업사이 9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식사 시간으로 주어지는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3. 그러나 A조 오전 10~오후 7시, B조 오후 1시 ~오후 9시의 경우 B조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kyo 2017.02.17 15:37작성

    2번의 경우는... 저녁식사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3번의 경우가 위반인데..

    일하는 제 입장에서.. 오후1시~오후9시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는게 나은거 같아서요 ㅎㅎㅎㅎ ^^;;

  • 상담소 2017.02.17 15:55작성
    취지와 현장의 분위기는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수 있으나 사업장 근로감독이나 개별 근로자의 법위반에 대한 익명청원등 각종 리스크가 있는 만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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