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 시설물 미화
근무시간 : 금일 22:00 ~ 익일 07:00 (1시간 휴게 / 주 5일)
기본급 : 1,352,230
시간외수당 : 50,000
식대 : 100,000
야간근로수당 : 491,000
지급총액 : 1,994,220(공제 전)
위 급여체계가 최저임금에 적합한 건지 궁금합니다.
직무 : 시설물 미화
근무시간 : 금일 22:00 ~ 익일 07:00 (1시간 휴게 / 주 5일)
기본급 : 1,352,230
시간외수당 : 50,000
식대 : 100,000
야간근로수당 : 491,000
지급총액 : 1,994,220(공제 전)
위 급여체계가 최저임금에 적합한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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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 2017.02.09 | 179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 2017.02.09 | 546 | |
기타 |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 2017.02.09 | 449 |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로를 제공합니다. 주 5일이면 1주 40시간 근로이며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달 평균이 4.34주 이기 때문에 한달 소정(기본)근로를 계산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1주 48시간×4.34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35시간이며 한달이면 약 152시간이 됩니다.(1주 35시간×4.34주) 그러나 야간근로는 실제 근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1.5배가 아니라 0.5배를 가산합니다. 7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은 209시간×6,470원(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1,352,230원/ 야간수당은 76시간×6,470원=491,72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