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아저씨 2017.02.14 21:15

안녕하세요 직원 퇴직금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직장에 이번 3월1일자로 퇴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기본급여 외에 기타수당이 12월 20만원, 1월 10만원, 2월 5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기타수당은 일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들입니다(원고료, 심사료 등)

질문은, 이분이 규칙적으로 받은게 아닌 이러한 일회성 수당 3개월치를 퇴직금 산정시 바로 80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를(80만원)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66,660원꼴로 기타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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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일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정합니다. 기타수당이 연간을 단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인데 연간을 단위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만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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