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남작 2017.04.24 19:18

저는 식당 보조로 아르바이트 하는 20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된 경위는 최근 일하는 곳에서 사전에 예고 없이 당일 출근 몇시간 전에 출근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근 몇일간 받게 되어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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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 합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전 예고 없이 몇일간 출근하지 말고 이후 나와서 일하라는 의미인지? 아예 출근하지 말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몇일간만 사업장 필요에 의해 쉬라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일 경우 평균인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정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기재되었는데 이 경우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