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ji 2017.07.04 12:54
저는 지금 총 근로시간 7시간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무급 30분 휴게시간을 갖는걸로 알고있는데
굳이 휴게시간이 필요하지않아 일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갖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휴게시간을 의무로 꼭 지켜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점이 의무인지 무급 휴게시간을 제가 굳이 가져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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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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