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근무시간을 문의합니다.
야간방호원인데 근무시간표에는
근무시간 : 20시 ~ 24시, 휴게시간 : 24시 ~ 02시, 근로시간 02시 ~ 07시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
근무 | 20:00 ~24:00 |
휴게 | 24:00 ~02:00 |
근무 | 02:00 ~08:00 |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시간을 문의합니다.
야간방호원인데 근무시간표에는
근무시간 : 20시 ~ 24시, 휴게시간 : 24시 ~ 02시, 근로시간 02시 ~ 07시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
근무 | 20:00 ~24:00 |
휴게 | 24:00 ~02:00 |
근무 | 02:00 ~08:00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은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에 익일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등 총 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6시간에 따른 가산이 적용되어 총 3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0.5시간이 추가되어 총 12.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한도 시간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 주5일이상 근무 | 2017.09.12 | 228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 2017.09.12 | 338 | |
근로시간 | 숙박업소 정확한 한달월급 책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7.09.11 | 269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 시간의 계산 | 2017.09.08 | 11233 | |
근로시간 | 야간(심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9.08 | 543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 2017.09.08 | 1558 | |
근로시간 | 감단직 주말근무 차감시간.. 1 | 2017.09.07 | 636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 과 급여점 봐주세요 1 | 2017.09.07 | 31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 2017.09.01 | 355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 2017.08.26 | 352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7.08.26 | 182 | |
근로시간 |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 2017.08.26 | 131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문의 1 | 2017.08.24 | 242 | |
근로시간 | 운수업 노동시간 관련 질문 입니다. 1 | 2017.08.14 | 225 | |
근로시간 |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근무자 동의여부 1 | 2017.08.10 | 4419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로시간과 임금적용..? 1 | 2017.08.09 | 818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하여... 1 | 2017.08.09 | 446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시간 관련 문의 1 | 2017.08.08 | 374 | |
근로시간 | 철도 기관사의 야간근무시 수면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여부 1 | 2017.08.07 | 3505 | |
근로시간 | 퇴직기간 1 | 2017.08.05 | 293 |
야간근로시 최대 휴게시간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