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eqwrr234 2017.11.18 12:58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가 09시 ~ 18시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 실 근무시간은 6시간 , 그리고 토요일근무가 09시 ~ 12시까지라 3시간


이렇게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입니다.


그럼 월 소정근로시간은 (30 + 6) * 4.34 = 169.26 이라 169시간 OR 170시간인가요 아니면

(33 + 5.5 ) * 4.34 = 167.09 라 167시간 OR 168시간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7:58작성
    <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유급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유급시간은 흔히 209시간으로 표현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고 말합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귀하의 질문을 보니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33시간+주휴6시간)*52주+6시간)/12시간=169.5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span></font></div>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30 635
근로시간 주근무시간, 법적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7.11.30 144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17.11.30 49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급) 1 2017.11.30 154
근로시간 휴일근무, 주말출장 중 이동시간 관련 문의 1 2017.11.20 1507
근로시간 아르바이트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911
»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1.18 736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105
근로시간 퇴사사유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1 2017.11.17 1830
근로시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임금을 깎으려합니다. 1 2017.11.15 296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유급근로시간(209시간) 적용 여부 1 2017.11.14 133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2017.11.14 33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7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2 2017.11.10 55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1.08 2281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2017.11.08 2260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가 있나요?? 1 2017.11.03 509
근로시간 건설직의 공정상의 이유로의 휴업에 대한 수당 청구의 건 1 2017.10.26 337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4 1208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