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보면 하루 4시간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09:00 ~ 13:00까지 근로할경우 30분 휴게할수 있는건가요? 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인데 적용되는건가요?
또한 임금은 30분을 쉬어도 4시간분이 지급되는것인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3시간30분 만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하루 4시간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09:00 ~ 13:00까지 근로할경우 30분 휴게할수 있는건가요? 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인데 적용되는건가요?
또한 임금은 30분을 쉬어도 4시간분이 지급되는것인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3시간30분 만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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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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