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지니 2018.02.26 12:56

직원들의 지각, 외출(개인볼일)이 발생할 경우 휴게시간을 대체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1. 지각 할 경우

지각 30분 ~ 1시간을 할 경우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무하고 퇴근시간에 퇴근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허락하였을 경우 위법은 아닌지?

2. 외출 할 경우 (개인 볼 일)

개인 볼 일은 30분 밖에서 사용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30분만 사용하고 정시간에 퇴근하겠다고 할 경우 회사가 허락할 경우 위법은 아닌지?

3. 휴게시간을 줄이고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사용하고, 근무시간을 오전 10시 ~ 오후 6시30분까지 (휴게시간 30분 사용)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회사가 허용해도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대해 30,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지각을 했다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제공케 할 경우 4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54조에 대한 위반행위가 됩니다.

     

    2 마찬가지로 30분 외출에 대해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축소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8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8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54조 위반이 됩니다.

     

    3.오전 10시부터 오후 630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8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54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찐지니 2018.03.13 13:26작성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만 부여하면 되나요? 1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 이라던지, 7시간 50분일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으로 비번조 인력의 대체근무시 대체휴가 ... 1 2018.03.04 750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35
근로시간 3조2교대 주야비 근무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3 4132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문의 1 2018.03.03 166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1 2018.03.03 185
근로시간 특례 업종 관련 1 2018.03.02 129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21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연장 근로의 제한 기준 궁금해요 1 2018.02.27 106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근로수당에 대해 한번만 더 질의합니다. 1 2018.02.27 403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8
»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문의 2 2018.02.26 640
근로시간 아파트관리 기사 24시간 2교대시 퇴직일자 문의 2 2018.02.25 714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86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18
근로시간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18.02.24 1589
근로시간 월근로시간산정 1 2018.02.23 484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1 2018.02.23 4059
근로시간 사업주 사대보험 미납 관련건 1 2018.02.22 2704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8.02.22 1671
근로시간 토,일요일 근무수당 1 2018.02.21 699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