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ai 2018.03.03 06:13

정규직으로 근무시간은 0900-1800 입니다.

그런데 통상 0830-0845 사이에 출근하고 1820-1830 사이에 퇴근합니다.

출퇴근 자동 인식기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은 증명이 가능한데 이것을 근거로 회사에 잔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한달치를 모으면 최소 30분/일 x 22일 = 660분 = 11시간, 11시간 x 11295원(7530원 x 1.5) = 124,245원이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이 계산을 회사에 요구하는게 가능할까요?

만약 제가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나 기관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출근과 종업후 추가 근로한 자투리 시간은 당연히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2018.03.05 10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으로 비번조 인력의 대체근무시 대체휴가 ... 1 2018.03.04 751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36
근로시간 3조2교대 주야비 근무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3 4150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문의 1 2018.03.03 166
»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1 2018.03.03 185
근로시간 특례 업종 관련 1 2018.03.02 129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24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연장 근로의 제한 기준 궁금해요 1 2018.02.27 107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근로수당에 대해 한번만 더 질의합니다. 1 2018.02.27 403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8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문의 2 2018.02.26 649
근로시간 아파트관리 기사 24시간 2교대시 퇴직일자 문의 2 2018.02.25 723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2019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33
근로시간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18.02.24 1595
근로시간 월근로시간산정 1 2018.02.23 490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1 2018.02.23 4071
근로시간 사업주 사대보험 미납 관련건 1 2018.02.22 2724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8.02.22 1671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