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8.04.01 23:12

가류1반  근태 및잔업/특근보고

1.근태보고

1)정규직                                                      2)계약직

~~~~~~                                                       ~~~~~~~

2.잔업/특근보고

                 주간                                                                        야간

4월1일            주간             근무형태                4월1일                야간               근무형태

홍길동       200톤1.2호         17:00                    홍길동         200톤1.2호              08:00

아무개       200톤3.4호          17:00                    아무개         200톤3.4호             08:00

이렇게 잔업/특근보고서를  게시하면  자기이름이  있는  호기에서  작업을 합니다.

특별한 구두로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업무지시로 볼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업지시서업무지시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근로제공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거나 달성해야 할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경우 업무지시가 이뤄졌다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두상으로 특정 업무나 근로제공의 내용을 지시하는 것등이 업무지시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내용은 업무 수행후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근태관리의 일환으로 볼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해당 자료 1가지 만으로는 업무지시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업무보고가 이뤄지게 된 배경과 관행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과 식비 지급 기준 2018.04.25 1118
근로시간 무급휴일 근무 (토요일) 2018.04.25 907
근로시간 300인이상 사업체의 기준에 대하여 2018.04.24 1359
근로시간 주말 대체근무시 평일 휴가 하루가 정당 한건지요?! 2018.04.24 1390
근로시간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2018.04.23 388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7
근로시간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018.04.19 84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1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4.17 21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 문의. 1 2018.04.16 2991
근로시간 주 52시간에 의한 교대 시간 2018.04.13 1922
근로시간 3조3교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2 293
근로시간 4조2교대 기본근무시간 1 2018.04.12 5608
근로시간 주52시간이란? 1 2018.04.12 2369
근로시간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판단기준과 산정기준은 무엇... 1 2018.04.11 7161
근로시간 대체휴무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2018.04.10 35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야수당을 포괄임금 정액수당제 해도 ... 1 2018.04.09 823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대기 2 2018.04.09 2221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 방식 변경(6근2휴-5근2휴)상담 드립니다 1 2018.04.08 535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18.04.06 1769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