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류1반 근태 및잔업/특근보고
1.근태보고
1)정규직 2)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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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잔업/특근보고
주간 야간
4월1일 주간 근무형태 4월1일 야간 근무형태
홍길동 200톤1.2호 17:00 홍길동 200톤1.2호 08:00
아무개 200톤3.4호 17:00 아무개 200톤3.4호 08:00
이렇게 잔업/특근보고서를 게시하면 자기이름이 있는 호기에서 작업을 합니다.
특별한 구두로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업무지시로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업지시서업무지시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근로제공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거나 달성해야 할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경우 업무지시가 이뤄졌다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두상으로 특정 업무나 근로제공의 내용을 지시하는 것등이 업무지시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내용은 업무 수행후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근태관리의 일환으로 볼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해당 자료 1가지 만으로는 업무지시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업무보고가 이뤄지게 된 배경과 관행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