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모양처 2018.04.02 10:12

2016년 10월부터 근무중인 회사입니다.

현재 계속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 3월에 새로운 사업자를 사장이 내서 현재 두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상황인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직원을 다 옮겨서 등록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퇴직을 하고 새로 입사를 하는게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정산받는게 맞는건지 아님 계속 새로운 사업자로 들어가도 2016년 10월부터 다닌게 인정이 되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그런 퇴직금에 대한 얘기는 없이 새로운 사업자 낸것으로 다 이동하라고 얘기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상담을 해보는거에요~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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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단순히 사업주나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 등록등이 변경된 것이라면 이전 근로계약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앞의 기간과 연결하여 기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퇴사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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