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해외 파견으로 해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3년파견만기시 3년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정산하여 주고 다시 본사로 복귀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년을 마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을 받을 수 있을까요?(한국 본사는 확실히 따로 받는데 해외분을 다른사람들이 3년분 받듯이
저는 1년분을 여기서 따로 받고 퇴직을 할 수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주고싶지 않다면 안줘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